경매와 관련된 활용방법 팁준다. 댓글안달거다. 알아서 생각해라.
1. 상속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낮은가격으로 신고를해도, 시가로 계산해서 증여가 되서 추징이 되는데
경매의 경우 매우 낮게 낙찰이 된다면 시가가아닌 낙찰가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한다. 경쟁입찰이기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다.
그럼 이걸 활용해보자.
A부모의 토지에 B자녀가 건물을 짓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는 연 1.5%정도로 30년을 등기부에 설정을한다.
A토지를 경매에 붙인다. 그럼 입찰자입장에서는 이 땅은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으니 1.5% 지료만 30년 받아야해서 효율이 매우떨어진다.
그럼 가격이 감정가에 50%정도 떨어졌을때 자녀 b가 낙찰을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b가 낙찰받은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한사람 소유로 온전한 부동산이므로 낙찰가에 130%까지도 대출이가능해진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서울 대로변 빕스건물에 토지가 경매로나왔었고 건물은 자녀소유였다…..
유치권이든 지상권이든 가격하락요인을 만들고, 자녀가 낙찰을해서 해결하게하고 대출을 끼면 상속세는 0이 된다.
2. 부동산 매매
잘 안팔리는 부동산이있으면 지인을 통해 압류해서 경매를 붙인다.
우리집도 부동산에서 시세 평단 9만원이라는거 경매붙였더니 감정 18만, 낙찰9만이되었다… (그린벨트 맹지 임야)
부동산을통해팔면 시세에서 흥정해서 6-7만원받을거 제값받고 복비도없이(이런땅의경우 엄청 많은 복비를 부른다. 수천은 흔하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서 유찰되면 경매를 취소해도된다…
위 우리집 경우는 8억감정에 4억낙찰되었고 법원에 경매진행비용으로 500만원을 지불했다…
오늘 낙찰되서 기분조아서 글써본다.
그외엔 딱힌 일반인이 접근할만한건 생각이안나네.
예를들면,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서 이게 쌓여서 안내면 압류되서 경매에 나가게되는데..
불법건축물을 낙찰받고 대출땡기고 경매진행될떄까지 월세받고 고수익내는경우도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국 돈버는 열쇠 되시겠다.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이 망하는 이유.txt (1) | 2016.03.28 |
---|---|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 할수 잇게 정리해봐따 (0) | 2016.03.24 |
영수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1) | 2016.03.15 |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받아가세요 (0) | 2016.03.15 |
[US] 美 여고생 "한국 고등학교의 교복" (0) | 201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