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활용방법 알아보자. 경매와 관련된 활용방법 팁준다. 댓글안달거다. 알아서 생각해라. 1. 상속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낮은가격으로 신고를해도, 시가로 계산해서 증여가 되서 추징이 되는데 경매의 경우 매우 낮게 낙찰이 된다면 시가가아닌 낙찰가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한다. 경쟁입찰이기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다. 그럼 이걸 활용해보자. A부모의 토지에 B자녀가 건물을 짓고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는 연 1.5%정도로 30년을 등기부에 설정을한다. A토지를 경매에 붙인다. 그럼 입찰자입장에서는 이 땅은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으니 1.5% 지료만 30년 받아야해서 효율이 매우떨어진다. 그럼 가격이 감정가에 50%정도 떨어졌을때 자녀 b가 낙찰을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b가 낙찰받은시점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한사람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