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죠..
사실 세금문제는 일반 개인들이 정말 알기 힘든 부분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써보도록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죠.
기본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아래 세율표가 있지요?
과세표준에 합당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여서 계산하시면 끝입니다.
사실 전혀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셔야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한달간 더 연장됩니다.
5월30일 까지 인데 ~ 6월30일 까지 한달더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수 없는 것 알고계시죠?
당연히 돈을 벌면 납세를 해야지요.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 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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